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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학급 배정자료 촬영 유포한 중학생 봉사징계 마땅”

교사 사물함에 보관 중인 학급(반) 편성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의 사회봉사 24시간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방학 기간인 올 1월 중순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 바구니에 있던 열쇠로 교사의 사물함을 연 뒤 학생들의 성적과 학급 편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학급 편성자료를 촬영 후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했다.

이후 A군은 올 3월 '무단 침입, 무단 절취 및 유포'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24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유포한 자료는 학생의 신상 정보와 무관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학급 배정 자료의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 성적과 학급 편성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학교 측의 교무행정에 관한 적정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고 학생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원고에 대한 24시간 사회봉사 명령 처분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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