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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짜야근’ 사라질까…정부 포괄임금제 규제 시동

“휴일까지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
정부, 올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출퇴근·연장근로 시간기록 의무화
퇴근 후 카톡금지 첫 법제화 시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짜 야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대폭 손볼 것을 예고하면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원강사인 공모(29)씨는 시험기간만 되면 매일 야근을 한다. 공씨는 “주 70시간을 일해도 야근과 휴일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탓에 월급은 항상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광고 대행사에서 2년째 일하는 성모(27)씨는 퇴근 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성씨는 “광고주와 상사의 요청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해 항상 야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쉼 없이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에 나섰다.

정부와 노사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제도화한다.

이상철 민주노총강원본부 정책부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하는 정부 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실노동시간 단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생산성 논쟁을 넘어서는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산정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실제 일터에서는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로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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