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원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한편 원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두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한국당 중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이 표적 수사를 당했다"면서 "이는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의 사건은 고소·고발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신상털기, 먼지털기식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히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려 16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그중 대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3개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정치자금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90만원은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알선수재는 저의 결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영기자 tyle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