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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주말 예배 등 종교 행사 강제적 금지 가능할까?

◇사진=연합뉴스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종교 행사 강제적 금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종교 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종교 행사 강제적 금지 논란은 최근 은혜의강 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이후 더 커지고 있다. 은혜의강 교회는 17일 현재 목사 부부를 포함한 신도 5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총괄조정관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해하는 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조처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제적 조치보다는 종교계와 협력해 다른 예방적 조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규정 돼 있지만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주어 균형된 판단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체부를 통해 종교계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이해,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고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영 기자·하다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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