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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화방 성착취영상 게시 회원 해당단체가 경찰에 고발 조치

속보=도내 모 민간단체의 SNS 단체 대화방에 한 회원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논란(본보 3월31일자 5면 보도)을 빚은 가운데 해당 단체가 게시자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단톡방 사건 대응에 관한 건'을 처리하면서 게시자에 대한 고발 조치안을 가결했다. 단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행위였다는 점에 참석 이사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발은 2일 이뤄졌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내용을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따라 붙은 것”이라며 “전혀 올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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