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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강원상품권 골프장·노래방 가맹점 한해 이용 가능

점포 수 신용·체크카드 많고 업종은 강원상품권 더 다양

상품권 5년 유효, 나머지 8월까지…온라인 결제는 불가능

신용·체크카드 충전금(포인트)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18일부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강원상품권)으로도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급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사용처를 둔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강원상품권의 사용처 차이를 Q&A로 살펴본다.

■사용 가능 업종과 점포 차이는=“행정안전부가 밝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업종(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은 강원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도내 카드 가맹점(9만5,878곳)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강원상품권은 자체 가맹점(3만189곳)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강원상품권의 사용 제한 업종은=“이번에 재난지원금은 종이형 강원상품권으로만 발급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이용은 불가능하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과 스타벅스처럼 본사 직영점 체제로만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는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같다.”

■대형 전자판매점 사용 제한도 같은가=“아니다. 대형 전자판매점 중에서도 본사 직영이 아닌 지역사업자로 등록된 매장 중에서 강원상품권 가맹점에 한해서는 재난지원금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내에 가맹점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레저업종은 강원상품권 이용이 가능한가=“가맹점에 한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는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강원상품권은 레저업종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제한의 차이점은=“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는 올 8월31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된다. 강원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되는 만큼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을 권한다.”

■사용처 확인 방법은=“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사용처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점포와 전화번호의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원상품권 사용처는 강원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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