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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기 혐의 기소 윤미향, "검찰 시각에 참담"…일체 혐의 부인

사진=연합뉴스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진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집행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검찰이 준사기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리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안성힐링센터 매입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성힐링센터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보았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2천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피고인들은 공모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호가가 6억원대인 안성 쉼터를 4억2천만원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4억1천여만원인 점,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윤 의원은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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