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일명 '깡'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이다.
또 개별 가맹점이 부정으로 받은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와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운영 대행사 제공 자료와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쳐 시·군 단속반과 함께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펼친다.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가맹점은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유령 점포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의 경우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