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동해안 방사능 영향 검사
어민 “수산물 판매량 타격”
속보=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본보 14일자 6면 보도)하자 청와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원도도 해양수산부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도내 동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후쿠오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280일 만에 동해에 도달한다는 독일 킬 대학 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해수부는 방사성 물질 조사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내산 꽁치, 미역 등 40여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2009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여파로 어획량이 반 토막 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던 동해안 수산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 김재현(64)씨는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해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판매량 급감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희문 강릉시의장은 “수산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동해안 6개 시·군 의장협의체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무헌·김도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