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80여명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이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최근 18개 시·군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386명의 명단과 신상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대조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98억7,2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해진다. 올 3월 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최기영기자 answer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