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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횡성]횡성지역 농지법 위반 사례 속출

4년간 72건…올해 6건 적발

군 “현장 관리로 발본색원”

[횡성]각종 개발행위를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횡성군은 2018년부터 올 4월까지 모두 72건의 농지법 위반을 적발해 원상복구하거나 시정을 진행 중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건, 2019년 26건, 2020년 23건 등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총 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개발이 활발한 우천면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안흥면 12건, 횡성읍 11건, 강림면 10건, 공근면 9건, 갑천면 7건, 둔내면 5건 등이다. 서원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위반내용은 농막 기준 초과, 목적 외 사용, 정원 조성, 불법 건축물, 농지 불법 전용, 연못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강림면 월현리에서는 가설건축물이 불법 전용돼 5건이 처벌받고 시정 조치중이며 우천면 하궁리에서도 130㎡ 규모의 건축물이 불법 전용됐다.

지난해에는 안흥면 가천리와 우천면 하궁리·문암리·하대리에서 건축물 불법전용으로 10여건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26건이 적발된 2019년에는 횡성읍 갈풍리에서 대규모 건설자재와 폐기물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2동을 설치했다가 들통났으며 공근면 창봉리, 강림면 월현리 등에서 불법 전용이 난무했다. 이에 앞서 2018년에는 우천면 오원리에서 4,691㎡에 대한 농로 불법여부가 불거졌고 안흥면 지구리에서는 1,567㎡에 잡석을 깔고 대지를 조성해 문제가 됐다. 갑천면 삼거리에서는 3,700여㎡에 정원, 연못, 불법 건축물 등을 만들었다가 탄로났다.

임광식 군 허가민원과장은 “농지법 위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철저한 현장 관리로 무분별한 농지법 위반을 발본색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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