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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다중이용시설 ‘몰카' 방지 조례 추진

속보=강원도의회가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본보 지난 6일자 5면 보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1일 남상규(더민주·춘천·사진)도의원 등에 따르면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이 조만간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화장실, 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사업으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과 불법 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담겼다. 특히 도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탐지기 등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남상규 도의원은 “경찰과 지자체가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으로도 조례 제정이 확대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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