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리 일대 15년 미착수
해당 기업에 환수 계획 통보
군 “내달 초 소장 제출 예정”
【고성】고성군이 현물 투자를 받고도 장기간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군유지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지역 내 관광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해 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15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아 이를 환수해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는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2007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테라소테라피 등 해양치유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현물 출자한 죽왕면 오호리 일대 군유지 5필지 1만8,000여㎡ 환수계획 매매예약서를 체결한 모 기업에 최근 통보했다. 2015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재정 등 회사 사정을 감안해 사업 착공을 연기해 줬지만 올 1월4일로 약속했던 마지막 착공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해 말 계획대로 사업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군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친 뒤 현재 소유권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을 통해 매매예약서 체결 당시 약속했던 기한 내 미착공 시 현물 출자한 군유지에 대한 당시 감정평가액인 40억원을 넘겨주고 토지를 되돌려 받을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타 업체에서 해당 지역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고, 설계 공모 중인 점 등을 참작해 1차례 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기업에서 장기간 사업 착수를 하지 않는 등 토지 매매예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환수에 나서게 됐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께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