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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석탄산업전사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순직 광부 현황 및 통계 조사,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역사·기록·문화유산학적 가치 커 석탄산업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급

◇제3회 석탄산업전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이 11일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 주최로 태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백】전국 폐광지역 주민들이 석탄산업전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는 11일 태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석탄산업전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정섭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채탄의 위험을 감수하며,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광부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잡고 있다”며 “순직 광부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조사,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시행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석탄산업은 한국 경제발전을 견인한 역사·기록·문화유산학적 가치가 크다”며 “인류사에서 기억돼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석탄산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계호 전 정선군의장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 탄광지역으로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각 폐광지역에 흩어져 있는 위령제는 통합해 국가예산을 받아 크게 치러주고 근대화 산업 문화유산들도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상덕 위원장은 “석탄산업은 태백에서만 5,000여명의 순직자가 발생했을 만큼 단일 업종에서는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25일 오후 2시에는 입법처인 국회에서 이철규 국회의원과 위원회 주최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