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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힘 윤리위, '연찬회 술자리' 권성동 징계 않기로…이준석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조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엄중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 전 원내대표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 윤리위 전체 회의에 직접 출석해 35분여 동안 소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말한 다음 국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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