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란 수출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다. 앞서 알아본 절차대로 협정 결정-실익확인-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원산지판정 절차 등을 잘 수행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내용을 서류로써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대국가로부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비특혜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한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입국의 원산지표시문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의 용도로 발급하는 증명서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자 등이 발급하는 서류로, FTA원산지증명서가 특혜원산지증명서에 해당된다. FTA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관세 절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증명서의 양식부터 발급절차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협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기준에 맞게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기관발급은 수출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각국의 세관 및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방식이다. 중국, ASEAN,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RCEP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결과를 모두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자율발급보다는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진 서식 또는 자율서식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기관발급 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기관발급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제품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등 선적을 입증하는 서류와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기타 원산지입증서류(부가가치기준일 경우 거래명세서,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하고 발급받게 된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은 1~3일가량 소요되며, 심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원산지충족 여부, 형식적 오류 등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승인해주고 있다. 이때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를 1회 출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자율발급은 크게 협정에서 지정한 서식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과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신고방식으로 나뉜다. 유럽권(EU, 영국, 터키)은 원산지신고방식이며, 이외 국가는 정해진 서식, 권고서식 또는 자율서식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양식들은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해당 파일에 원산지정보를 기입하고 서명권자가 서명을 하게되면 원산지증명서가 된다. 이때 반드시 서명권자의 서명은 서명카드로 관리돼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관리해야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해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사례와 그로인해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각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의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발급하는 협정 또는 기업일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해 FTA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FTA활용지원센터(070-4351-1486) 전문관세사의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고 발급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