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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용호,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 발의

첨단산업 연구개발·교육·규제자유특구 권한이양 등

◇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

국민의힘 춘천갑당협위원장인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26일 춘천지역 맞춤형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원도가 181개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 이후 노 의원이 일부개정으로 출발선을 끊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는 총 5가지 과제를 담았다.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교육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사회 협약 및 해외 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노 의원은 강원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참고하면서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집중해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전부개정안의 경우 공청회가 필수인데다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항들이 많아 오히려 법안 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일부개정을 선택했다.

그는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 협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례 조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실있는 강원특별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181개 조항의 법률개정안을 강원도 국회의원실로 보내면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를 한 뒤 오는 4월까지 전부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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