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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가산금리 2.5%대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부담 경감

보증비율 100%로 확대·보증료율 0.8% 우대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청(청장:윤종욱)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억 원대 ‘햇살론 특례운용’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제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보증료율 1%)의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례운용에서는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한다. 특히 기존 4.77~5.94% 적용되던 가산금리를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췄다.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며 대환보증은 제외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한다.

제공=강원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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