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로,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시청 복지정책과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