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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몸 사진 전송받은 20대 징역형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몸 사진을 전송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B(12)양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해 몸 사진 6~7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며 "성 착취물은 일단 제작되면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어 관련 범죄의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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