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강원지역 건설사들이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고라도 외국 인력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춘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오는 2025년 3월까지 지하 4층, 지상 29~35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이 모두 준공되어야 하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 곳곳에서 건설 자재를 바쁘게 나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목격됐다. 목수반장 60대 A씨는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다. 그중 절반 이상은 불법으로 고용된 근로자일 것이다”며 “노동 강도가 높은 철근이나 목수 업무는 국내 노동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이를 대신할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이날 오전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11명의 불법 고용 외국인이 적발됐다. 강원지청은 이들을 고용한 건설사에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1~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도 지난 16일 교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이 불법으로 고용된다는 신고가 접수, 단속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건설사 관계자들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외국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이 따르겠지만 전국의 건설현장마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해마다 건설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것을 고려해 외국 인력 채용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