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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유아인측 "우울증 오래 앓아…수면마취제 의존성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측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아인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200여 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최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유아인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해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우려해 그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유아인 일행과 A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인 B씨는 추후 A씨가 경찰에 대마 공동 흡연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마 흡연 사실을 공론화해 유튜버로의 복귀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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