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06년 민간사업자에게 관광위락시설 개발을 명목으로 현물 출자한 군유지를 환수하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군이 2022년 4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에서 "현물출자 당시 토지 평가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정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고성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정은=고성군은 2006년 7월 해양치유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당시 40억원 상당의 군유지인 죽왕면 오호리 일원 5필지 1만8,224㎡를 해양심층수 전문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현물 출자했다. 당시 군은 2년이내 해양심층수치유시설인 타라소테라피 사업을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하고 기한 내 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물출자한 부동산 출자당시 평가액으로 고성군에서 환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2013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받고도 사업시기 및 자금조달의 문제 등을 이유로 2015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쳐 착공 기한 연장했다. 그러나 2018년 매매예약서 2차 변경 후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고성군은 '지정된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과제는=회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환경 변화와 군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민간 투자 계획에 의지해 개발 가치가 높은 해안가 군유지를 출자한 것이 오히려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이 출자한 군유지는 당시 40억원 가량의 가치 였지만 지금은 2배 이상 오른 1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군은 뒤늦게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에 뛰어 들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우려 및 사업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타라소테라피(해양치유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역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 향후 민간 투자와 공적 투자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타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