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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고발당한 양문석,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

與 '이조 심판 특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속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가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양 후보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천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후보는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사과하면서도 지난달 30일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며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고 했다.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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