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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이다.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0일 수사대상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짐작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A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다.

A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팀은 지난달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동료 훈련병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어 숨진 A 훈련병이 옮겨진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과정을 확인하는 등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이들을 대검찰청에 형법상 살인죄, 직무유기죄, 군현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훈련병의 군기훈련 전 건강 상태, 사고 당시 훈련상황, 병원 이송 및 진료과정 관련 부분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들 소환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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