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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억원대 상품권깡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범행
6억5천만원 사들여 5천만원 차익

◇[사진=연합뉴스]

도내 한 지역의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속칭 ‘상품권 깡’을 벌이다 발각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3)씨, 상무 B(55)씨, 차장 C(49)씨 등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이후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차익을 거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수수료도 챙겼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가족·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D씨에게 넘겼고,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직접 환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새마을금고를 찾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은 6억5,000여만원에 달했으며 현금으로 바꿔 거둔 차익은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의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1,000만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수사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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