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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20대 벌금 500만원

재판부 “동종범죄 처벌 전력 다수” 벌금형 선고

예비군 훈련을 이유없이 받지 않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예비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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