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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불법·불량 종자 유통 집중단속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강릉】국립종자원 동부지원은 불법·불량 종자(묘 포함)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불법·불량 종자 유통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지역인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남부 지역 8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종자 생산·수입 업체와 판매소에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 여부를 12월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장용 채소 종자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활발한 전자상거래 추세에 따라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항목은 업체의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불법·불량 종자를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업자)와 판매자는 위반사항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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