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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내란죄 중요범죄자 구속 수사 원칙"

공수처 등 수사기관 요청에 법무부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헌정사상 처음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30여분만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역시 같은 사안을 수사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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