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60만
정치일반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시나리오 분분··· 정계 촉각

'하야' 빨리 이뤄질 경우 내년 2~3월 대선 가능성
국힘 TF '2월~3월 퇴진' '4~5월 대선' 초안 제시
탄핵 가결 및 헌재 인용시 늦으면 7~8월 대선될수도
노무현·박근혜 탄핵안 심리기간 고려하면 4~5월
임기 단축 개헌할 경우 2026년 6월 지선과 함께 실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에 나서지 못하면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예고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비롯해 여당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하야 및 임기단축 개헌 등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는 물론 그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하야' 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론적으로 차기 대선을 가장 빨리 치를 수 있는 경우는 '하야'다. 윤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궐위'상태가 성립되므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현 상황에서 즉시 하야가 이뤄진다면 내년 2~3월께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내놓은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TF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내 친한계가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도 부합한다.

'하야'가 현실화되면 그 시점에 따라서는 탄핵안 가결시보다 더 빨리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이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탄핵안 가결 및 헌법재판소 인용 시 내년 상반기 가능성=두 번째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넘겨 받아 최장 180일(내년 6월11일) 이내에 최종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사건 접수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91일 뒤인 2017년 3월10일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그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5월, 늦으면 7~8월 가능성도 열려있다.

■ 임기단축 개헌하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함께=임기 단축 개헌도 조기 대선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다.

여당 내 친윤계는 개헌을 통해 2027년 5월9일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 6월에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여권이 최악의 위기의 처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시간을 벌어 혼란을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