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에 나서지 못하면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예고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비롯해 여당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하야 및 임기단축 개헌 등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는 물론 그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하야' 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론적으로 차기 대선을 가장 빨리 치를 수 있는 경우는 '하야'다. 윤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궐위'상태가 성립되므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현 상황에서 즉시 하야가 이뤄진다면 내년 2~3월께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내놓은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TF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내 친한계가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도 부합한다.
'하야'가 현실화되면 그 시점에 따라서는 탄핵안 가결시보다 더 빨리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이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탄핵안 가결 및 헌법재판소 인용 시 내년 상반기 가능성=두 번째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넘겨 받아 최장 180일(내년 6월11일) 이내에 최종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사건 접수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91일 뒤인 2017년 3월10일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그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5월, 늦으면 7~8월 가능성도 열려있다.
■ 임기단축 개헌하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함께=임기 단축 개헌도 조기 대선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다.
여당 내 친윤계는 개헌을 통해 2027년 5월9일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 6월에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여권이 최악의 위기의 처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시간을 벌어 혼란을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