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강원지역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미분양 물량은 4,342가구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도내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년1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도 9월 1,000가구선에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4,000가구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원주, 속초지역 미분양이 각각 1,000가구를 넘겼으며, 춘천은 1년새 미분양물량이 2.5배 이상 급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인 일명 '악성미분양'도 1년 새 33.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7.3포인트 상승한 102.8로 전망되면서 ‘1세대1주택 특례’의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효과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세제 효과가 해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