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참견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53)씨와 식사하다가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화가 난 A씨는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