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이며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계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고,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