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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축구장 1800개 면적 군사규제 해소…26일 김진태 지사 발표

철원 근남 김화, 화천 화천읍 일원 12.91㎢ 군사규제 완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시행, 도지사에 완화 건의 권한 부여
김진태 지사,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합동브리핑

강원특별자치도내 축구장 1,800여개 면적의 군사규제가 일시에 해소된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후 첫번째 성과다.

도에 따르면 국방부,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12.91㎢의 군사규제가 완화된다. 대상 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김화읍, 서면 일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풍산리 일원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광개발 및 영농지역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민 재산권 회복 및 지역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 직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22.2㎢ 군사보호구역(축구장 3,110개 면적)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중 58%가 실제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결정했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반영시 관할부대장은 반드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강원지역 군사규제 면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달한다. 특히 철원의 경우 94.7%를 차지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군사규제 해소 성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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