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60만
경제일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50%,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

이달 말부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분하고 있어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30%)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가구에 돌아가는 것이다.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며, 이 중 35%를 신생아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지금은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