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60만
정치일반

국내 2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돌입…횡성 철원 화천 인제 후보군

31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열고 2차 지정 심의·의결
지난해 10월 강릉 주문진, 철원 동송, 양구 해안, 인제 인제읍 1호 지정
절대농지 해제 농식품부 권한이지만 강원특별법에 전국 유일 해제 권한
단 3년 간 4천㏊ 총량 정해진 한시적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속전속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0월 국내 첫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내 2호 농촌활력촉진지구가 탄생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상의 특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변경 등 도의 핵심 특례사항 추진 등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기구다.

심사 대상은 횡성 안흥면 안흥리, 철원 동송읍 장흥리, 화천 하남면 원천리, 인제 북면 원통리 원통 1·2지구 등 총 5개 지역이다.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들 지역은 지난해 10월 선정된 강릉 주문진읍 향호리, 철원 동송읍 오덕리,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인제 인제읍 덕산리에 이어 국내 2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다. 1호 지정 지역은 현재 지방정원, 체육시설,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으로 각각 개발 중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한으로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에 따라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강원특별법에 도지사 권한으로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특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됐다.

다만 3년 간 총량 4,000㏊까지 지정할 수 한시적 특례라는 점에서 강원자치도는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지정이 특례 시행 이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 이뤄졌으며 2차 지정도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 중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한시적 특례라는 점에서 더 많은 시·군이 농지 규제를 해소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2차 지정 심사 대상지외에도 6~7곳이 3차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