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최근 30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 누적 산불 피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적으로는 산불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는 3월(138건), 일요일(91건), 그리고 오후 2시(평균 84.3건)대로 분석돼 이 시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1만4,486건의 산불이 발생, 서울시 면적(약 6만㏊)의 1.46배에 달하는 8만8,413㏊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강원도의 피해 면적은 축구장 5만9,000여개 면적에 달하는 4만2,127㏊로 전국 피해의 절반에 해당한다. 피해면적은 전국 최대 규모였고, 재산 피해 규모는 7,328억원으로 경북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2000년과 2022년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2000년에는 강릉·동해·삼척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축구장 3만3,000개의 면적(2만3,794㏊)이 불에 타 이 기간 단일 사례로는 역대 가장 큰 피해면적(본보 지난 24일자 1면 등 보도)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피해 면적은 경북이 2,107㏊로 전국 피해의 52.6%를 차지하며 강원지역보다 많았다. 여기에 이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이 총 4만8,000㏊로, 역대 강원 도내 산불 피해 전체 규모보다 6,000㏊ 가량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향후 산불 피해 통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식목일·한식을 앞두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