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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산불예방 습관화해 산림 수도 지켜내자

임성원 평창부군수

따뜻한 봄날이 성큼 다가왔다. 푸른 잎이 돋고, 화려한 꽃이 피는 설레는 봄날이지만 올해만큼은 참혹한 봄날로 시작됐다.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주군, 김해시 등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소중한 생명마저 앗아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늘 그렇지만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봄철 날씨는 산불 조심기간 한가운데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여서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3월13일, 평창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7시가 되어서야 완전히 진화가 되었다. 다행히 유관 기관 간의 협력으로 진화인력 300여명과 헬기 6대 등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당일에 진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오후에 발생한 산불이 일몰을 넘겨 대형으로 확산될까 조마조마한 시간이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농산폐기물 소각이었다. 해마다 마을 방송을 통해서, 각종 차량의 앰프를 활용해서, 길거리 현수막과 깃발을 이용해, 각종 보도자료와 방송을 통해서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기 전에 ‘소각산불 제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 진화 현장에서는 초기에 진화하려던 주민이 화상을 입고, 산불진화대원 한 명이 진화 작업 중에 낙상하는 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산림피해보다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실수로라도 산불이 발생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복구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소각한 당사자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소각이나 화목보일러 재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때, 그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문제가 없었으니 오늘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습관대로 한 일들이 산불로 확산되고, 어떤 때에는 그 일이 대형산불로 번져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까지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산불 예방은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농산폐기물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화목보일러 재는 물을 부어서 충분히 식힌 후에 밖에 내놓는 우리의 작지만 큰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으면 평창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산림이 보호되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제 3월 말에 접어들었다. 항상 산불에 대해 조심해야 하지만, 특별히 5월까지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산림수도 평창’의 수려한 산림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예방 습관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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