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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성동 "野, 韓대행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박찬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요청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임기 연장 입장 없다…헌재 결정 취지대로 작동되기를 원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31 사진=연합뉴스

더불 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5.3.31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31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관련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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