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동해 망상지구와 평창 용평관광단지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본보 1일자 1면 보도)되자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과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 지역 내 투자대상 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동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이 강원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균형 잡힌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모범적인 투자이민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