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원주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날 원주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창구는 경‧공매시 대응방안,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 초본, 건물 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김순하 강원자치도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