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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폐교정책, 임대에서 매각으로 전환… 올해 13곳 경매 추진

폐교활용 우수사례로 꼽히는 주봉초 와동분교장 전경.<도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폐교 운영 방침을 임대에서 매각으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15일 활용 가능성이 낮은 폐교재산을 적극 매각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매각 대상 폐교는 13곳으로, 인제 3곳을 비롯해 평창·횡성·태백 각 2곳, 정선·홍천·삼척·양양 각 1곳씩이다.

도교육청은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폐교 활용 모델 구축을 위해 ‘폐교활용 특례안’ 추진 TF를 구성하고, 강원특별법 개정과 특례 위임 조례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매각은 민간 활용사업 중 공공성과 지역 발전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입찰 자격은 지역 기여도와 공공성, 활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이날 열린 도의회에서 엄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폐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엄기호 의원은 “인구 감소로 폐교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 사례처럼 폐교를 지역 사회복지시설, 체육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숙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폐교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자산”이라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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