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2024년 8월 홍천 대룡저수지 관광용 부교 설치작업 중 40대 형제가 숨진 사고(본보 2024년 8월29일자 5면 등 보도)와 관련해 공사감독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5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홍천군 공무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원도급 건설업체 관계자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재하도급행위·현장대리인미선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공무원 C씨와 D씨, 또다른 건설업체 관계자 E씨 등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일괄하도급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고는 홍천군이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28일 오전 11시16분께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를 설치하던 형제 F(48)씨와 G(45)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의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천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북 군산 소재의 원도급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부교 설치작업 중 숨진 G씨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