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26~28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합동신고 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뉘며 양양군청 대회의실에 마련됐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만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또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로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