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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잘못 찍었다" 용지 교체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찢어버려

의정부서에는 "투표용지 또 달라"…사무원에 욕설 난동
기표한 투표용지 노출해 제지받자 소란 피운 60대 체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광주에서 투표용지 훼손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A(65)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B(68)씨도 같은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구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춘천시 약사명동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했으나 본 투표를 또 시도한 유권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유권자는 3시간 뒤 지인과 함께 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전 투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재차 투표하려 했다.

춘천시 신북읍 투표소에서는 투표한 적이 없는데 선거인명부에 서명이 됐다며 소동이 일기도 했다. 확인 결과 자신이 거주지 투표소가 아닌 곳을 찾은 한 유권자가 동명이인의 서명을 착오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더 달라고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 절차에 의문을 품은 유권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의정부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C씨가 투표를 마친 후 선거 사무원에게 다시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 관리인이 제지하자 C씨는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C씨는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뇌 병변, 분노조절 장애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나 현재는 범행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낮 12시 50분께는 파주시에서 한 투표인이 "내 명단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고 신고했다.

관계 당국에서 확인해 보니 서명란 관련 착오 방지를 위해 특이사항 여부를 체크한 표시를 보고 투표인이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9시 21분께 양주시 옥정동 투표소에서는 한 고령 유권자가 손이 떨려 기표 용지를 펼쳐 보이자 선관위 직원이 무효로 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격분한 유권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벌이다 경찰에 퇴거 조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거 관련 경기북부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44건으로 파악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표한 투표용지 노출해 제지를 받자 소란을 피운 60대가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노출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제지받자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D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양평군 지평면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D씨는 투표를 마친 뒤 본인이 기표한 후보가 누구인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반대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선거 사무원이 "투표 결과가 공개됐으니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D씨가 항의하며 투표장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전남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E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씨는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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