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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릉 유천지구 투기’…LH 직원 등 10명 징역형·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원심판결 유지

강릉 유천지구에 대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C(61)씨를 비롯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LH 부장이었던 A씨는 유천지구의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해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LH 과장이었던 B씨는 전매 승인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현금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C씨를 비롯한 8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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