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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

신용·체크카드, 지자체 홈페이지·앱 온라인 신청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가능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안돼
11월30일까지만 사용가능···사용 안한 잔액 국가·지자체 환수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차 지급 때 1인당 5만원이,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더 얹어준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등 12개 지자체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며 나머지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지역)에 포함된다.

■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9월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및 지자체 방문=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주소지 관할 소재 매장에서 사용 가능···11월 말까지 사용해야=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쿠폰은 11월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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