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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강원 “강원교육청 갑질신고 78% 조치없이 종결”

도교육청 “올해 조직문화 진단·컨설팅 도입 선제적 대응”

전교조 강원지부 제공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78%가 조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갑질사례는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21.6%)만 인용됐으며, 145건(78.4%)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됐다.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수는 15건(8.1%)이었으며, 징계 유형 중 중징계는 5건(2.7%)에 그쳤다. 신고자 중에는 교사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피신고자 가운데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35.2%를 차지했다.

강원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조사기구 도입 △피해자 진술권 및 이의제기 절차 제도화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 교육 의무화 △징계기준 구체화 및 처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조사와 조치까지 전과정이 교육청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 구조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에 이미 규정돼 있으며, 관리자 대상 권한남용 방지 교육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 사안은 개별 성격이 달라 징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처리 결과 공개는 당사자 유추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도입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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