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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은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종자·묘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동부지원 관할지역인 원주, 강릉 등 도 동남부 지역 8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종자 생산·수입 업체와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올 12월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항목은 업체의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불법·불량 종자를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학철 동부지원 팀장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하고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나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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