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주도해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3월 1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내고 두차례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동승자로 보험사기단에 발을 들였다가 범행을 반복하면서 역할이 확대되며 사기 범행에 깊이 개입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돈 필요한 사람, 당일 급전 필요한 분, 당일에 50만원∼150만원 뽑아드립니다'는 등의 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모집하거나 이들의 숙소를 잡아주고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